1. 일반적으로 증권이라 하면 주식과 채권을 의미. 증권의 본래 의미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증서(어음, 수표, 보험증서 등 다양한 종류를 포함)
2. 공모주 청약 - 상장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청약자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라하고, 공모주를 사기 위해 청약 서류를 작성하고 청약 증거금을 내는 절차를 공모주 청약이라 함.
3. 증자 -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돈을 주고 살 때는 유상증자, 무료로 받을 때는 무상증자라고 함.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주식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누구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기업의 전체가치(자산의 크기)는 변화가 없고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1주당 가치는 감소. 유상증자는 할인율에 따라서 악재가 될 수 있고 시장이 상승흐름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으므로 주가 전망 후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무상증자 이전에 주가를 낮추어 주식수가 늘어나도 증자 전 수익률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
4. 감자 -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을 줄이는 것이고 무상감자는 자본잠식이 있을 때 기업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으로 감자액 비율만큼 손실을 볼 수 있다.
5. 유통시장 - 대형 우량주를 주로 거래하는 '거래소 시장'과 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과 같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일반인끼리 사고 파는 시장.
발행시장 - 신규 상장이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자금 수요자인 기업들이 주식을 새로이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들에게 최초로 판매하는 시장
6. 사이드카 -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한 제도.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 발동되면 5분간 정지.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체결이 재개. 주식 매매 종료 40분 전(14시20)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음.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
서키브레이커 -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충격 오나화를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10% 또는 -10% 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0분간 중단.
7. 환헤지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고정된 가격에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통 통화선물이나 옵션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방법으로 환율변동의 위험을 제거
ELS펀드 - 운용자산의 일부를 주가와 연계시켜 주가가 오르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주가연계증권이라 함.
ETF펀드 - 상장지수펀드는 KOSPI200 등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하도록 설계한 인덱스 펀드. 장점은 소액으로도 우량주 또는 특정 섹터에 분산투자가하는 효과를 얻음. 주식처럼 HTS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 운용수수료가 저렴하며 거래세가 면제. 주식처럼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인덱스펀드 - 지수를 대표할 수 잇는 주식을 선정하여 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뮤추얼펀드 -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회사형 투자신탁을 말함.
8. 펀드투자 체크리스트
- 투자대상 상푸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예상 수익률을 따져보고 확신이 설 경우 가입(예상 수익률 판단 기준은 경제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금리 등을 기초로 예상)
- 과거 수익률이 안정적이었는 확인(지나치게 낮거나 높은건 피하는 것이 좋음)
- 장기간 동일 펀드를 운영하면서 평균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면 좋은 펀드매니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