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 다른 반 학생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한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치기를 시킨 전모 교사(경기도 남양주)를 징계한 것과 관련,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21일 이틀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전 교사 징계에 관한 글이 600여건 올라왔다. 이 중에는 징계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수백개의 글이 올라와 전 교사 징계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학부모 허모씨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고2 때 잘못을 해 선생님께 종아리를 맞았는데 당시엔 뉘우치지 않았지만 후에 내 행동은 달라졌다"며 "지금처럼 (엎드려뻗치기를 잠깐 시킨 교사가 징계당하는) 교육 환경이라면 잘못을 저질러도 '당당한 범죄자'가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나모씨는 "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사가 징계당할 것을 두려워해 학생 교육을 포기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육현장이 교육 공무원들 놀이터고 실습실이냐"고 밝혔다.
경기도뿐 아니라 부산,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역 학부모들까지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썼다. '부산의 고1 학생 학부모'라고 밝힌 손모씨는 "학생의 인권만 있고 교사의 교권(敎權)은 없느냐"며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해도 내버려둬야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선생님은 징계당하지 않아 서로 좋은 건가"라고 했다.
반면 김모씨는 "간단한 체벌이 도화선이 되어 폭력이 될 수 있다"며 "교사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법(인권조례)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한다"고 징계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학생들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김모군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게시판에 "잘못한 학생을 때린 것도 아니고 5초 엎드려뻗쳐를 시킨 선생님을 징계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겠느냐"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 교사 징계의 근거로 든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올해 3월부터 시행했으며, 엎드려뻗치기·운동장 돌기 같은 간접체벌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4월 초 남양주의 고등학생 A군의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A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학생부로 끌고 갔고 엎드리게 한 뒤 뺨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 위협을 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전모 교사, A군, 그리고 A군과 함께 전 교사에게 엎드려 뻗치기 벌을 받은 B군 등 3명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달 9일 '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4~5초간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1회 누르고 볼을 살짝 잡고 흔들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전 교사에게 '불문경고(不問警告)' 처분을 내렸다.
다른 반 학생의 휴대폰을 빼앗아 A군에게 줬다가 전 교사에게 벌을 받은 B군은 학교에 낸 진술서에서 "내가 엎드린 상태였지만 옆에서 A군이 맞는 소리를 못 들었고 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10622n0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