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버스와 택시 운전자의 근무 시간을 9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횡단보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2~2016)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안은 지난해 5505명이었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6년까지 3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는 30% 감소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고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버스와 택시 운전자의 ..